어정이 2021.12.24 08:52

휴업수당 계산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급여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근무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휴업을 할경우

평균3개월 임금을

[1] 9월, 10월,  11월로 해야하는지

[2] 9/16~9/30     10/1~10/31    11/1~11/30     12/1~12/15 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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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8 12:04작성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은 '그것을 계산해야 할 이유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귀하가 평균임금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12.16.부터 휴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휴업수당을 계산하기 위함이니, 평균임금은 12.16.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9.16~12.15)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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