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트71 2021.12.24 15:46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공장 주야2교대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됩니다.


근무하는 내내 작업관리자인 총무로부터 언어적인 학대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 작업이 조금 더딘면이 있는데 그때마다 총무는 그런식으로 하면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기타등등 언어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하고만 있기 어려워 서로 언성을 높이는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후 갑자기 한마디 말도 없이 근무조를 바꿔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주간근무가 끝나면 그 다음주는 야간조인데 다시 주간으로 출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 동의까지 받는건 무리이지만, 이 정도이면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받아들이고 출근을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명령의 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을 잘라버린다'는 등의 폭언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gabjil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21.12.30 193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2021.12.30 192
휴일·휴가 임금피크직 퇴직금 정산시 매년 휴가계산 방법, 미사용 잔여휴가... 2021.12.30 240
휴일·휴가 5인 이상 사업장 2021.12.30 23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청구 가능 여부 2021.12.30 94
근로계약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2021.12.30 36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4
임금·퇴직금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12.30 3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22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비 급여명세서에도 나와야 하나요??? 2021.12.30 531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50
임금·퇴직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1.12.30 70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30
직장갑질 직장내 언어폭력 및 괴롭힘 상담요청입니다. 1 2021.12.29 356
기타 회사 주차권 거짓말. 불합리한 분배 1 2021.12.29 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1.12.29 356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179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217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21.12.29 28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08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