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kNuck 2021.12.24 22:06

 

안녕하십니까, 5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무는 국가연구과제를 진행하는 연구원이며, 회사는 3년 동안 30억원의 개발비를 지원받는 실무자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주관기관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인원이 10명이 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하여 총 2명이 연구과제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과제에 이름만 올린채 급여를 지급받으며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전문기술이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시니어급의 인력 없이, 제대로 된 계획이나 지시도 없이 방치된 상태로 계속하여 시간이 흐르고 있으며, 주어진 책임이 개인이 부담하기에 막중합니다. 또한, 연구과제 담당자는 회사 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시간을 소모하여, 1년 동안 진행된 과제는 회사 내에서 그 누구도 실제로 관리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 회사는 타 회사의 인수로 인해, 노동계약을 새로 작성함에 있어서 기본급을 30%이상 삭감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에 해당 사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할 경우, 

1. 업무체계에 대한 미흡으로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2. 기본급 삭감에 따른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궁금하여 상담 신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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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단순히 업무체계 미흡(?)이라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즉 귀하 사업장의 인사관리의 문제로 인해 임금체불이나 연장근로 위반, 근로조건 저하등이 명확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조건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등을 말하므로 실무적으로는 20% 이상 저하된 경우를 말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는 수급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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