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계약종료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하였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재판진행중에 계약종료로 되었기 때문에 해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기면
해고예고수당을 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부당해고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계약종료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하였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재판진행중에 계약종료로 되었기 때문에 해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기면
해고예고수당을 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 2021.12.31 | 4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1 | 2021.12.30 | 40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1 | 2021.12.30 | 1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30 | 233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21.12.30 | 193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휴일·휴가 | 임금피크직 퇴직금 정산시 매년 휴가계산 방법, 미사용 잔여휴가... | 2021.12.30 | 240 | |
휴일·휴가 | 5인 이상 사업장 | 2021.12.30 | 238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청구 가능 여부 | 2021.12.30 | 94 | |
근로계약 |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 2021.12.30 | 363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 2021.12.30 | 20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1.12.30 | 3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 2021.12.30 | 1026 | |
임금·퇴직금 | 해외 출장비 급여명세서에도 나와야 하나요??? | 2021.12.30 | 536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 2021.12.30 | 350 | |
임금·퇴직금 |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2021.12.30 | 70 | |
해고·징계 |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 2021.12.29 | 830 | |
직장갑질 | 직장내 언어폭력 및 괴롭힘 상담요청입니다. 1 | 2021.12.29 | 356 | |
기타 | 회사 주차권 거짓말. 불합리한 분배 1 | 2021.12.29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1.12.29 | 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16778, 선고일자 : 2018-09-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