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으로 2022년에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연차일수을 계산할때, 2021년에 초과사용한 연차수를 차감반영하나요?

2021년에 연차를 초과사용하게된건 연차휴가대체합의로 공휴일이 연차일수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연차제도가 바뀌니 리셋되어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초과사용연차는 차감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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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내년에도 연차휴가의 대체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62조 참조) 다만 노동관계법상 유급휴일에 소위 공휴일이 포함되어 대체할 수 있는 날이 감소할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현재 시점에서 가까운 과거에 있었다면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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