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4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26일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근로하다 2021년 4월 같이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가게를 인수하며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시설 및 근로자는 동일하구요.
그리하여 5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2020년 7월 14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26일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근로하다 2021년 4월 같이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가게를 인수하며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시설 및 근로자는 동일하구요.
그리하여 5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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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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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 근로자로 재직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또한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 근로관계도 승계하므로 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