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주방에서 근무하는데
일이없어 회사의 지시로
회사 다른 계열의 건설현장에서
며칠 막노동을(잡부)했습니다
안전장구없이 조리화 신고 일을 했는데
궁금한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중
업무내용에 보면
갑의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노동인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조리화를 신고 일을 한다는것도 생각해본적도
없습니다
한두번이면 그러려니 하겟으나 몇번이고 반복되고
잡부인건비를 지급한것도 아닌 기존 받는 월급 그대로
받았습니다..월급이야 욕심이라 생각지도 않지만
요리하는 직원이 노가다판에 끌려가서 일하는게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이게 만약 법적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고발이 가능하다면 갑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여??
사진 찍어둿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주방에서 근무하기로 채용한 상황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으로 업무지시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부수적인 부분에서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업무지시가 가능하겠지만 아예 다른 근무지와 업무내용을 지시했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별도의 형사처벌은 존재하지 않고 귀하께서 거부하시거나 해당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