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6.09.11 08:47
주 5일제 시행하는 회사이고 규정상 본인이 휴가를 가는 경우 “축하휴가”라 하여 7일을 부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06.9.23일 토요일 결혼 하는 직원이 있는데 통상 7일이라 함음

□ 휴일을 제외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계산하여 10월 9일 출근하면 되는 건지요

휴가일수(총 7일간 내역)
①9.25 ~ 9.29(5일간)
②10.2일(1일간)
③10.4일(1일간)
※ 10/5부터 10.8까지 추석휴무하고 10.9(월) 출근함.

□ 아니면 9.23부터 연이어 9.30까지 중간에 휴일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7일동안 휴가를 부여하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규정에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규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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