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o8898 2006.09.11 10:44
안녕하세요.. 도움 주신대로 허위광고에 의한 부당이익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인터넷 공고 상 세가지 직렬(아웃소싱, 채용대행, 해드헌팅)으로 공고하고 연봉이 2400으로 상기되고 필요경비(인터넷 인재서칭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면접시 이에 대한 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구직자(본인)가 합의하여 4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구제 받을 길이 없나요??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시 한 사람이 낸 서칭비로 전체 직원이 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입사한 사람들이 한달도 채 못되어 그만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직원을 채용해

필요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입사한지 두달동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게 아니라

쓰는 격이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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