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아르바이트조건으로 일을 하다가 두달째부터는 정규직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달간 아르바이트한것도 퇴직금을 지급할때 포함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개월(알바)+ 11개월(정직) = 12개월(퇴직금)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요?
한달간 아르바이트한것도 퇴직금을 지급할때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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