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2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에 본사가 전혀 없는 해외현지법인체의 기업이라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체불임금등에 관해서는 해외법인체의 주재국의 법률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49888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내 한국기업체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고, 회사측에 통고없이, 그냥 여권만 챙겨서 나와 바로 한국의로 갔다가, 그곳서 면접을 보고 다른 회사로 입사하여 중국에 파견나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전에 다니던 한국업체에서 월급을 대략 400만원정도 받지 못하였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이 한국회사는 한국내 사업장이 없고, 중국 현지법인인데,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이 회사에서는 제가 사직서없이, 업무 인수인계없이 그냥 나갔다는 이유로 정식 사과요청과 함께 업무 인수 인계를 요청합니다.
>저와 그당시 입사 동기였던 다른 직원은 8월말로 월급을 모두 다 받고, 업무 인수인계까지 하고 사직했다고 합니다.
>
>제가 이 회사에 임금 체불건으로 사업주를 고소할 순 없는지요?  아님,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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