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산재)로 인한 3개월이상 장기간 요양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등 평균임금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맞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76281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개인적 질병 등에 따른 장기간의 요양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요양 등 휴직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요양등 휴직기간이 3개월이상이 경우)에 따른 방법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방식이란,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결국 회사측에서의 평균임금산정방식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장기휴직후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한것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규모는 300인 정도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입니다.
>
>시급제 정규 생산직사원으로 11년간 재직중
>06.1.20부터 현재까지 휴직하다가 8.31부로 퇴사하였음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는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되었음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휴직전3개월(05.10.20∼06.1.19)로 산정되었음
>휴직중 임금협상 타결되어(8.10) 임금인상으로 올해 1월1부로 소급하여 인상분 지급받았음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시 1.1∼1.19분의 임금은 인상된것으로 산정되었지만
>05.10.20-05.12.31의 임금은 인상적용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100분의5이상 변동이 있을경우 변동율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경우 올해 임금인상이 적용받지않는 05년도 임금
>이라도(05.10.20-05.12.31) 인상율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변동율을 반영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참조하세요
>    1) 올해 임금인상은 동년1.1부 소급적용한다고 단협에 되어있음
>    2) 올해 임금인상은 통상급 대비 8% 인상되었음
>    3) 평균임금은 어떤경우든 통상금 보다는 현저히 높음
>    4) 휴직중의 임금은 통상금70%만 지급받았으므로 인상되더라도 이전 평균임금보다는
>        현저히 낮음
>    5) 생산직 시급제 사원이라 근무실시간에 따라 평균임금 변동폭이 큼
>    6) 개인적인 병가휴직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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