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은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받을수가 없나요??
저희 남편이 1년 1개월동안 일을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 회사 직원은 사장을 제외하고 2명이었고
입사할때 전에 다니던 회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퇴직금도 준다고 말을 하였는데
퇴사를 하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로 퇴직금을 준다고 했으면 무효인가요?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고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었구요..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줘도 그만이라고 하던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퇴직금은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받을수가 없나요??
저희 남편이 1년 1개월동안 일을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 회사 직원은 사장을 제외하고 2명이었고
입사할때 전에 다니던 회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퇴직금도 준다고 말을 하였는데
퇴사를 하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로 퇴직금을 준다고 했으면 무효인가요?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고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었구요..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줘도 그만이라고 하던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