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9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시직,일용직,촉탁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그 이후 새로운 입사절차 등을 거쳐 시급제로 새롭게 채용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2001.하반기부터 2005.5까지의 퇴직금과 2005.5~2006.7까지의 퇴직금을 각각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퇴직 및 신규입사의 절차없이 단지 일용직에서 시급제로 환직되었다면 2001.하반기부터 2006.7까지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2. 회사측에서는 아마도 일용직근로기간(2001.하반기~2005.5)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귀하의 경우 다만 임금산정의 기준을 1일단위로 정한 일급제형태로 볼 수 있고, 근로는 통상의 노동자(정규직)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면 건설현장에서의 일용직(노가다)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상용직노동자이므로 일용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거나 최종퇴직금지급시 일용직근로계약 당시의 재직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일마다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상용직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6~7명) 회사에서 생산직(일용직)으로 일했었는데
>처음 입사할때(2001년 하반기)는 일용직으로 한달에 얼마로 정해서 일을
>해오다 2005년 05월부터는 정식사원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는것으로 하고 시급제로 일을 해오다 지난 2006년 7월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2005년 05월 부터 2006년 07월까지만 정산 받았습니다
>그전에 일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는 없는지요
>
>받을수 있다면 언제까지를 받을수 있는지요
>제나름의로는 과거 3년까지만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 언제부터 가능해진건지요
>만약 근래부터 생겼다면 그전에 근무기간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
>바쁘시지만 제게는 무지 소중한 돈이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습기간 급여에 대하여 ?? 2006.09.13 1862
☞수습기간 급여에 대하여 ??(수습기간중의 임금 공제) 2006.09.13 5191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한시가 급합니다) 2006.09.13 663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한시가 급합니다) 2006.09.13 767
출산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06.09.13 375
☞출산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06.09.13 348
'과다노출'사원 징계...에 대한 문의 2006.09.13 550
☞'과다노출'사원 징계...에 대한 문의 (감봉의 근거와 제한) 2006.09.13 1192
바뀐게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2006.09.12 686
☞바뀐게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2006.09.13 536
☞궁금(구두로 계약한 상여금의 효력) 2006.09.13 726
업무중 재해 2006.09.12 407
☞업무중 재해(파견근로자 산재시 책임 사업주는?) 2006.09.13 2529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2 416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3 611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9.12 477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산정) 2006.09.13 662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2 640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3 1180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2006.09.12 443
Board Pagination Prev 1 ...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