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9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는 선진국과 달리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아를 위한 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보육기관 또는 친족에게 양육을 의뢰함으로써 회사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현재의 실업급여제도의 대폭적인 확대, 보다 포괄적인 퇴직사유 등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부로 어린이집 교사였다가 사직하였습니다.원장님이 바뀌면서 불편한 것도 있었고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 모두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다가 셋째가 너무 어리고 적응을 못하는 관계로 집에서 외할머니가 돌봐주셨습니다. 최근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된 관계로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할머니는 지병이 있으십니다. 아이들 모두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저와 같이 어린이집을 그만 두었는데 우리집은 저소득 4층인 가정입니다. 고용안전센타에 전화문의 했더니 성의 없는 답변뿐입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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