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esv 2006.09.10 13:26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가부도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통장은 직원대표가 비밀번호와같이 보관하고 있었고 도장은 노무사가 보관 하였습니다.

체당금이 입금되었다고 연락이와 9월6일 저녁 통장받으러 모이라고해서 모여통장을전달

받았읍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노무사 보수료 4.9%를 공제하였다고 하더군요.

통장을 받아 집에와서 확인하고 계산해보니 20000원이 더빠졌더군요 .

확인코저 노무사에게 전화를걸어 확인한결과 노무사와 직원대표가  20000원씩

더인출하여 직원대표에게 줬다더군요 선후가틀린것 같더군요 먼저 직원들과 상의후

인출 하였으면 모를까 먼저인출하고 그것이 밝혀지니 이제와서그런 변명을 합니다 .

어면한 횡령 아닙니까.직원이70여명 20000원*70=1,400,000원 극희 적은돈이 아니죠

사기로 노무사와 직원대표 고소하려고 합니다 . 가능합니까.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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