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z1340 2006.09.10 15:37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교번근무제, 3조2교대제 근무 등
단협에서는 건강검진시 공가를 인정하기로 한바,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입장임

그렇다면 대체근무가 필요한데..
공가의 개념은 근무시간에 편의제공 개념으로 판단하는데....

정리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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