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사전에 포함시켜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비록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월 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10만원)은 통상의 월정액수당에 불과하며, 귀하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별도의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측 관계자가 언급하던 '기존에 수령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귀하께서 기존에 수령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월정기수당)과 별도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06.3월에 연봉계약을 재계약했더라도 내년 3월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6.3월의 계약은 1년단위의 연간임금액을 결정하는 계약에 불과할 뿐이며, 2006.3월의 계약이 비록 1년단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갱신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당해 기간중에 회사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회사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퇴직(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의무적으로 1년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한 중소 기업(30명) 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작년 10월 10일날 입사했습니다..
>
>  이회사의 급여는 연봉제 였습니다..
>퇴직금과 상여금.월차 등이 포함 된 연봉제 입니다..
>퇴직금은 1년을 1/12로 해서 한달에 10여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으로 인해 이 회사를 10월 14일쯤 그만 둘려고 합니다..
>저희 파트 계장한테 이야기도 한 상태였습니다..
>어제 파트 계장이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
>"자네가 10월 달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퇴직금을
>다 뱉어놓고 나가야 된다"
>
>그러네요..근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갑니다..
>
>퇴직금이란 1년을 했을때 나오는거고 저는 작년에 입사해서
>올해10월달이면 1년이 지나는데 왜 퇴직금을 뱉어 놓아야 하는지??
>
>계장은 다시 올해 3월달에 연봉협상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달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그럼 작년 10월달부터 올해 3월달까지 일한거는 무효인가요??
>작년 10월달부터 일한것에 대해  퇴직금도 달달이 나왔는데..
>
>여기 회사에서 일하셨던 형님들한테 물어보니 중간에 재계약을 해도
>니가 입사 한지 1년이 지나면 그동안 받은 퇴직금은 안물려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
>이것때문에 요즘 저의 머리가 혼잡한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럼 수고 하시구요.즐거운 한주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습기간 급여에 대하여 ?? 2006.09.13 1862
☞수습기간 급여에 대하여 ??(수습기간중의 임금 공제) 2006.09.13 5191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한시가 급합니다) 2006.09.13 663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한시가 급합니다) 2006.09.13 767
출산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06.09.13 375
☞출산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06.09.13 348
'과다노출'사원 징계...에 대한 문의 2006.09.13 550
☞'과다노출'사원 징계...에 대한 문의 (감봉의 근거와 제한) 2006.09.13 1192
바뀐게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2006.09.12 686
☞바뀐게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2006.09.13 536
☞궁금(구두로 계약한 상여금의 효력) 2006.09.13 726
업무중 재해 2006.09.12 407
☞업무중 재해(파견근로자 산재시 책임 사업주는?) 2006.09.13 2529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2 416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3 611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9.12 477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산정) 2006.09.13 662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2 640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3 1180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2006.09.12 443
Board Pagination Prev 1 ...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