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98 2006.09.10 18:45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한 중소 기업(30명) 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작년 10월 10일날 입사했습니다..

  이회사의 급여는 연봉제 였습니다..
퇴직금과 상여금.월차 등이 포함 된 연봉제 입니다..
퇴직금은 1년을 1/12로 해서 한달에 10여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으로 인해 이 회사를 10월 14일쯤 그만 둘려고 합니다..
저희 파트 계장한테 이야기도 한 상태였습니다..
어제 파트 계장이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자네가 10월 달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퇴직금을
다 뱉어놓고 나가야 된다"

그러네요..근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갑니다..

퇴직금이란 1년을 했을때 나오는거고 저는 작년에 입사해서
올해10월달이면 1년이 지나는데 왜 퇴직금을 뱉어 놓아야 하는지??

계장은 다시 올해 3월달에 연봉협상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달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그럼 작년 10월달부터 올해 3월달까지 일한거는 무효인가요??
작년 10월달부터 일한것에 대해  퇴직금도 달달이 나왔는데..

여기 회사에서 일하셨던 형님들한테 물어보니 중간에 재계약을 해도
니가 입사 한지 1년이 지나면 그동안 받은 퇴직금은 안물려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요즘 저의 머리가 혼잡한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럼 수고 하시구요.즐거운 한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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