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23~10.7까지 휴가 또는 휴일을 사용하고 10.8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유급휴가기간중의 법정주휴일(흔히 일요일) 또는 공휴일(회사내 사규에 의한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하며, 만약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일수에 포함시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법적근거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2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 시행하는 회사이고 규정상 본인이 휴가를 가는 경우 “축하휴가”라 하여 7일을 부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를들어 23일 결혼 하는 경우 7일이라 함음
>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즉, 휴일은 제외하고 10월 9일 출근하면 되는 건지요
>
>휴가일수(총 7일간 내역)
>①9.25 ~ 9.29(5일간)
>②10.2일(1일간)
>③10.4일(1일간)
>※ 10/5부터 10.8까지 추석휴무하고 10.9(월) 출근함.
>
>□ 아니면 9.23부터 연이어 9.30까지 중간에 휴일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7일동안 휴가를 부여하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규정에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규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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