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급의 한도는 1일 평균임금의 50%를 초과하여 감급할 수 없으며 여러달에 걸쳐서 감급을 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180만원이라면 1회 감급으로 정할수 있는 최고액은 18만원이 됩니다. 1회의 감급액이 3만원이라면 3만원 * 6개월 감급이 가능합니다. 감급자체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판례는 있지만 감급액에 대한 판례는 발견하지 못했슷ㅂ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 2000.01.20, 근기 68207-144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님.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19조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바 연월차휴가수당·시간외수당·일숙직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됨.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함.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함. 귀 질의내용처럼 1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감봉 4개월에 해당한다면 감급 1회의 액은 50,000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4개월동안 감액하되, 4월건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2000.01.20, 근기 68207-144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1회의 사범에 대해 감급할 경우,
>
>   그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함
>   *****************************************************************
>   예컨대, 1일 평균임금이 6만원/1임금지급기임금이 180만원일 경우,
>
>   a안 : 1일 평균임금의 50%인 3만원을 감봉6개월을 통해 18만원(1임금지급기의 50%)까지 감봉
>   b안 : 총3만원(1일 평균임금의 50%)의 범위내에서 몇개월에 나누어서 감봉(총3만원)
>
>           상기2가지 중 어느것이 맞나요?
>
>
>
>2. 만약 a안이라면, 수회의 사범에 대해 감급할 경우에는,
>   결국 첫번째 사범이외의 감급제재는 무의미한 것인가요?
>
>
>3. 행정해석이 제각각(a안: 노동부행정해석 1983.12.30, 근기 1451-3247,
>                                                           1994.03.22 근기 68207-488
>                             b안 : 노동부행정해석 2000.01.20, 근기 68207-144)인데, 어떤 것이 맞나요?
>
>   혹은 이런 사안에 대한 판례는 없나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제 근무, 연차수당 2006.09.18 889
☞주40시간제 근무, 연차수당 2006.09.19 979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 산출방법 문의 2006.09.18 1290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 산출방법 문의 2006.09.19 1930
주휴 일 2006.09.18 648
☞주휴 일(주휴일수당 부여 기준) 2006.09.19 1269
주40시간 근무제 연차계산 2006.09.18 2130
☞주40시간 근무제 연차계산(중도입사자의 연차 계산방법) 2006.09.19 3146
퇴직금을 공탁? 2006.09.18 1904
☞퇴직금을 공탁? 2006.09.18 5683
실업급여받는 기간이 남아있는 재취업할 경우 2006.09.17 669
☞실업급여받는 기간이 남아있는 재취업할 경우 2006.09.18 1152
파산/면책자의 퇴사통보 2006.09.17 1534
☞파산/면책자의 퇴사통보 2006.09.18 1498
최저임금에 대해 2006.09.16 646
☞최저임금에 대해(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구분은?) 2006.09.18 1330
주 40시간제하에서의 1년 미만자가 년차를 사용후 1년이 되지않아... 2006.09.16 843
☞주 40시간제하에서의 1년 미만자가 년차를 사용후 1년이 되지않... 2006.09.18 2002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 2006.09.16 1260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 2006.09.18 845
Board Pagination Prev 1 ...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