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7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양도됨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퇴사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때문에 질의하신 것이라면 회사 양도로 인하여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2. 사업주가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3.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지만 퇴직위로금은 법으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와 협의하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초 사장님의 갑작스런 별세로 인해..사모님이 상속하게 되었음.
>
>업종은 전기,통신 공사
>
>사업장은 5인 이상입니다
>
>통신공사업은 양도가 이루어지지않아 지난 8월말에 폐지를 하였음
>
>통신자격증소유 기술자는 자연 폐지일로 퇴사처리되었음
>
>전기공사업은 대구의 다른 업체가 양도하기로 하여 서류준비에 들어갔으나.
>
>저는 경리업무가 있어 8월 말까지 업무처리한 후 퇴사되었음
>
>대구에 있는 업체는 전기면허 소지자들만을 고용승계한다하였고,
>
>사모님은 퇴직금과 한달치의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며 정산하지 않고 잇음..
>
>질문 1. 이런경우 해고가 되는지 아니면 자의 퇴사가 되는 것인지..
>
>      (사무실 정리는 8월 중순부터 하였는데 양도 업무때문에 8월말까지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
>       해서 휴가도 없이 일을 하엿는데.. 자진 퇴사인지?)
>
>질문 2. 퇴직금과 밀린 급여를 빠르게 받는 방법은 없는지?
>
>       (사모님이 차일피일 미루며,어제는 하시는 애기가 내가 안주면 어쩔꺼냐는 안저도 되지 않
>    
>      느냐? 다른사람들 애기가 안줘도 된다더라 식으로 나오고 잇음)
>
>질문 3. 퇴직금과 밀린 급여 이외의 위로금이라던지 그런걸 받은수는 없는지..
>
>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잇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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