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협상의 결과에 따라 기본급 등이 인상되었다면 '기본급만 인상한다' 또는 '기본급외 다른 임금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 기본급인상에 연동하는 각종수당 등도 함께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 1994.11.30, 근기 68207-1887 )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정해석이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여금의 소급적용여부와는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기본급 소급인상시 그와 연동되는 다른 임금도 함께 소급적용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확인하는 사례이므로, 이러한 행정해석을 근거로 회사측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상여금이 소급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달라 강력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기존 상담사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359

2.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중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주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겠지만, 위 소개한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해서 회사측에 강력히 주문하시고, 이러한 주문에도 회사가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단체협약 미이행) 및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임금체불)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시죠... 항상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수가 없네요....
>저희노조원들이 2005년도 계약 당시 2005년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라는 문구도 단체협약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설,추석 상여금 지급건도  단체협약에 들어 있는데
>추석전에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추석 상여금만 받았으며   월급은 1월부터 소급적용받았는데
>저희 노조측은 설 상여금도 같이 소급받겠다고 했는데
>사측은 상여금 소급적용이란 문구가 없다고 지급하지 않겠다는데
>설,추석 상여금은 전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적용 되는지
>그리고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경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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