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6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 사고의 경우는 법으로 정한바가 있어 그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지만 업무외적인 질병, 사고의 경우에는 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례등에 의해서 부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전 총무팀 직원으로 당사 직원에 대하여 상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
>그 직원의 입사일은 2006.05.08 (현재 입사4개월정도) 이며 부서는 기술개발팀입니다.
>
>문제는 귀의 세반고리관의 이상으로 인하여 한번씩 심한 현기증이 발생되어
>
>회사근무가 불가능하여 (입사후 2회 발생하여 4~6일 병가처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
>
>입사당시에는 채용진단서에는 병력이 없다고 되어있지만
>
>군 복무시절에도 몇번 발생이 되었다고합니다.
>
>물론 회사취업시 이사실을 알리지 않았구요....
>
>아직6개월이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 해당도 않되고
>
>회사에서 할수 있는것은 휴직처리가 최선일것 같은데 ...
>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
>모두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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