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6 1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임금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임금이 일부 또는 전체가 체불되었거나 삭감이 되었다면 삭감 및 체불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거나 실제 생활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하기와 같은 경우 열악한 상황에 해당되어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과 상여를 평균으로 하여 계산시
>영아 보육비와 교통비로 급여의 약 50% 정도 지출됩니다.
>수급가능한 상황을 찾다보니 혹시나 되나 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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