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5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다음달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한꺼번에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별로 분할하여 상계함이 타당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990.7.14, 임금 3220-9945)
"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의 임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참고할 법원판례 (1998.6.26 97다14200)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이미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이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하니 임신기간중 사용한 생리휴가 일수를 빼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생리휴가 사용 할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생리휴가수당 지급하라고 요구하니
>공제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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