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5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90일중 1일-60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61일-90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1-90일사이에 지원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어 귀하의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초과된 급여만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감액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통상임금을 전액 다 사업주가 지급을 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없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2006.1.1 신설)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동안 산전후휴가급여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 + 산전후휴가급여)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따라 신설되었음.

○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12
-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 감액대상은 명칭에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을 모두 포함하고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감액여부를 판단함.
-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35만원)보다 높아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급여 감액대상에서 제외

○ 감액예시 (※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예시)
[예시1].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월 200만원 받은 경우 ☞ 통상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감액
[예시2].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의 1/2인 100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100만원 = 235만원(산전후휴가급여는 35만원 감액)
[예시3].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으로 차액인 65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65만원 = 200만원(산전후휴가급여를 감액하지 않음)

○적용시기
출산휴가급여 감액규정은 2006.1.1이후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자부터 적용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각종상담사례 및 여성노동 해결방법등 이리저리 조회를 해봤습니다만 잘모르겠어서 글을올립니다. 산전후휴가급여을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을 지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산휴기간동안 3개월분의 급여라든지 상여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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