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1)회사의 이전에 따른 경우, 2)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른 경우, 3)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본래부터 회사와 자택간의 통근소요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인정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는 서구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업급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많은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 등을 통해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근무한지 만3년째 근무를 했습니다...
>규정상 회사에서는 회사차량을 출퇴근에 사용못하게 되어있었으나,
>아침에 회사로 바로 출근하지 않고 업체로 바로 출근해야했기에..
>관련담당자들은 모두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미알고 있었기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규정을 이야기하며 회사차량을 이용하지 말것을
>강요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집에 차량이 있으나 와이프가 회사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능(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와이프회사는 자가용이용시 20,30분이나 대중교통이용시 2시간이 넘기에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이용시  한번에 가는 차도 없을뿐더러 2,3차례이용하여야하고 정확히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지 않아 시간은 모르겠으나 집에서 지하철까지 도보10분 지하철에서 버스타는곳까지 50여분 지하철에서 버스(바로가는 차가 있는지도 알수없습니다.)로의 시간은 적어도 30분이상소요될거라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회사에 애로사항을 건의 하였으나 개인적편의를 봐줄수 없다며 그렇다면 관두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관두겠다고했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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