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4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간제와 다른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연차휴가의 특징은 '전체재직기간이 1년미미만인 경우, 매월마다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차휴가일수(10일->15일)와 가산휴가일수(1년에 1일->2년에 1일)가 다를뿐, 전체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자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제사업장의 경우, 2005.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06.1월~8월까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하기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희회사는 40시간 근무제 회사입니다.
>
>이럴경우 달라지는지요.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기본연차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40시간을 채택하고 있는데 월차와 연차가 기존처럼(44시간제) 모두 존재합니다.
>
>이경우는 40시간제와 다르게 기본연차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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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기본연차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여부-44시간제 회사)
>상담소 2006년 09월 01일 19시 30분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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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와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의 연차휴가발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글의 내용으로 보아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의 사례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주44시간제 실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산정대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05.1월에 입사하여 2006.8월에 퇴직한 경우를 예로들면,
>2005.1월~12월까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06.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2006.1월~8월 퇴직일까지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해당히지 않기 때문에 퇴직시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회사의 사규에서 퇴직하는 연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206.1월~8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며,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자율사항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중도퇴직자의 경우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예를들어 200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06년에 연차 12개가
>>
>>발생하였는데 2006년 8월에 퇴사시의 경우 연차 12개를
>>
>>모두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
>>2006년 1월 1일부터 퇴사시인 2006년 8월 31일까지
>>
>>8개월동안 만근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연차가
>>
>>발생되는 것인지요.
>>
>>발생된다는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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