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1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퇴사사유는 근로자가 퇴사 한후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하면서 사업주에게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업주는 아마도 자진퇴사로 통보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통보된 퇴사사유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제출을 해야만 고용지원센터에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통장에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으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확인서 또는 지급각서등을 받으면 가능하겠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확인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에 임금체불 문제로 그만둔다고 말은 못했지만
>7.8월분 월급을 전액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곧 나온다고 저번달 중순부터 그랬습니다. 9월에 나온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 퇴직 사유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게 사장님한테도 덜 죄송하고(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해서 그렇게 하기로 팀장님과 얘기했구요.
>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보니 임금체불증명서 같은것을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구요.
>
>그래서 회사에 발급 요청을 했더니,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돼지 않냐면서 그런것 발급해 준적이 없다고 그러네요.
>
>
>
>제가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없는겁니까?
>대상자가 안된다면 사유는 왜죠?
>또, 임금체불확인서를 꼭 받아야되나요?
>회사 급여통장에 입금 내역이 없으면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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