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3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 이나 임금협약 중 무슨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아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회사를 처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노조와 체결된 임금인상율 이상의 임금인상을 비노조원에 대해 대우해주는 것은 노조의 존재를 무력화할 전형적인 노조탄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특별한 명분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노조측에서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여 회사의 노조탄압행위를 무력화할 치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명 : (주)세화이엘씨.
>○ 거주지 : 서울시.
>○ 근로자인원 : 50여명.
>○ 조합원수 :8명.
>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 ♡♡♡
>
>질의내용 :
>
>1.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2005년 사측과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을 조인하였으나
>   사측에서 2006년 현재까지 2005년 합의된 사항을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   노조탄압행위로 사업주를 고발 할수있나요.
>
>2. 2006년 임금협상시 사측과 조합과의 임금인상률을 7%로로 합의후 사측과 비조합원
>   과의 개별협상으로 10%로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노조탄압행위에 해당하는지
>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노조탄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희 조합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환절기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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