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144 2006.09.01 19:04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출산휴가를 90일간 쓸수 있습니다.
10월말쯤 휴가를 들어갈 예정인데
12월 말일쯤에 특별상여금이라 하여 근무년수별로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은 지급일 현재 1개월이상 계속 근무자로 휴직자(업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자 제외), 정직자, 대기자(정년대기자 제외)라고 되있는데
출산휴가자도 휴직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출산휴가자도 휴직자에 해당되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는 상관없이 지급된다고 하구요..
정규직은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휴직을 내는데
출산휴가 3개월도 휴직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상여금은 설, 추석, 가정의달과 연말에 지급되는거 4번이 있습니다.
저는 연말 상여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월급의 반정도 되는 금액이라 출산휴가를 포기하고 출근해야 하는지.. 법적으론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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