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다른 사유로 인한 퇴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개월이후에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퇴사를 한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에 4개월가량 더 근무를 했어야 하는 사유를 담당자에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입증자료를 어떤것을 요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한 특정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부분은 담당자의 가부가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부부입니다.
>남편이 4월~5월쯤에 부산으로 회사를 옮겨서 남편회사 가까운 곳으로 6월초에 이사
>등본상에 남편과 제가 6월에 이전
>9월 퇴사시 사유는 '배우자의 원거리 전근으로 인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 으로 할 예정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결과, 9월에 퇴사한다면 4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그리고 의의신청시 수급 확률이 높은지?
>다들 그렇겠지만 형편상 꼭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처한 상황에서 다른 사유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돌이 되지 않은 영아가 있으며, 주위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되지 않나요?
>저와 주소가 다른 친정아버지께서 약 1년전에 풍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한달가량? 입원했었던 내역이 있으며, 현재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안좋으셔서 집에 계십니다.
>검색결과, 하기<>와 같은 답변이 있던데, 다시 입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양 및 안정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내용의 진단서가 있으면 친정아버지를 돌보는 사유는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30일이상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간혹 일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너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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