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근로자가 몸이 좋지 않아(개인적 신병 사유),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동의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휴직을 할 수 있습니까? (관계법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유급, 무급 휴직 여부는 사업주의 고유의 권한으로 근로자는 유급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그리고 위 경우, 사업주가 경영사정상의 이유 등으로 휴직을 거부하여 권고사직을 권하거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도 근로자가 합의,동의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할 경우도 노동법상 강행규정 등에 의해 일정한 제재가 있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근로자가 몸이 좋지 않아(개인적 신병 사유),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동의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휴직을 할 수 있습니까? (관계법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유급, 무급 휴직 여부는 사업주의 고유의 권한으로 근로자는 유급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그리고 위 경우, 사업주가 경영사정상의 이유 등으로 휴직을 거부하여 권고사직을 권하거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도 근로자가 합의,동의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할 경우도 노동법상 강행규정 등에 의해 일정한 제재가 있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