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0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기는 하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모든 경우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귀하의 회사에서 출산을 하면 퇴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을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를 스스로 인정해주지 않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물론, 출산후 퇴직을 회사의 방침으로 하고 있다면 이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일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줌과 동시에 회사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건을 노동부 근로감독과로 이첩하는 경우 등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상된다면 회사측에서의 협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그 사용을 통보하고 그냥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육아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고민하신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다시말해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개시 이전 30일전에 육아휴직을 통보(신청)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 도중에 또는 육아휴직의 종료이후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에가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 문제역시 쉽게 해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산전후 휴가 90일은 사용토록 하는데 육아휴직은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하여 부득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도 육아휴직을 받지 못해 퇴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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