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법에 의하면 단순히 해고된 자라는 포괄적인 의미였지만 법이 변경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자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때까지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중노위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행정소송에서 번복되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 됩니다. 반대로 중노위에서 패소를 하여 행정소송에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획정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산별노조의 경우에는 실업자 및 구직활동자를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그 노조의 규약 등에서 사용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와 무관하게 내부 노조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 이후에도 계속 '자율적인 차원에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것 역시 법적 잣대에 의해 판단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업자와 구직중인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2004.02.27 대법 2001두 8568)

【요 지】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유】원심판결 및 원심이 이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ㆍ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별노조의 지회단위 조합원이 해고 되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후 패소하고 현재는 행정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 한 상태로 있는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요?
>
>현재 해고자에 대한 지회의 규칙입니다.
>'해고가 확정되었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노동법상 유니온의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는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해고나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 하였거나 징계에 대한 재심 요청을 한 경우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보유한다' 로 되어 있고요  산별노조 규약의 해고자 관련사항은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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