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래회사와의 납품대금 역시 회사가 거래회사로부터 갖는 매출채권이므로 이에 대해 비록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임금채권자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출채권에 대해 노동자들이 재차 가압류할 수는 있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한 매출채권은 회사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할 것인데, 이에 대해 굳이 노동자들이 또다시 가압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등 사실상 도산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당금(최종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분의 월급여)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이에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후 도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납품한 물품대금에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 상태가 된상태입니다
>근로자들이 납품대금에 가압류 하면 다른 어떤 가압류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3개월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사업주 건물등 부동산 재산은 없슴)
>받을려면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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