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도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재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업중 날카로운 부분에 약4센티 정도가 찢어져 병원에서 8바늘정도 봉합을 하였습니다.
작업중 일어나 사고여서 병원비용등은 회사가 부담하였는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사망이나 3일이상 휴업이 발생된경우 신고하는것은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도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노도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재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업중 날카로운 부분에 약4센티 정도가 찢어져 병원에서 8바늘정도 봉합을 하였습니다.
작업중 일어나 사고여서 병원비용등은 회사가 부담하였는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사망이나 3일이상 휴업이 발생된경우 신고하는것은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도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 2021.12.27 | 2141 | |
근로계약 |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12.27 | 3638 | |
휴일·휴가 |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 2021.12.27 | 618 | |
해고·징계 | 징계후 인사조치 1 | 2021.12.27 | 605 | |
근로계약 |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1 | 2021.12.27 | 423 | |
임금·퇴직금 |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 2021.12.27 | 305 | |
기타 |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 2021.12.27 | 1965 | |
임금·퇴직금 |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 2021.12.27 | 547 | |
휴일·휴가 |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 2021.12.27 | 598 | |
근로계약 |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 2021.12.27 | 508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0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27 | 1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제 1 | 2021.12.26 | 97 | |
휴일·휴가 | 감단직 경비 연차사용 시 공제기준 1 | 2021.12.26 | 859 | |
근로시간 | 특수직종에 따른 근로시간인정범위 1 | 2021.12.26 | 246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 1 | 2021.12.25 | 1056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 2021.12.25 | 355 | |
해고·징계 |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2 | 2021.12.24 | 217 | |
기타 | 부당한 업무 적용 1 | 2021.12.24 | 270 | |
근로시간 | 3교대 직원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 해석 1 | 2021.12.24 | 5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신고, 즉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의학적 소견이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주치의의 초진기록이나 진단소견등에 의해 휴업을 판단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예상되어 회사가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도 해당 금액만큼만 사용자책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휴업급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칫 산재은폐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