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마니 2021.12.22 23:37

25일  일이 잇어서  한달전부터  이야기 해두엇습니다 최근에  와서 대근자  구하라고  하는데 특근날  급여  체계가  이상하여  대근자  구하기가  힘듭니다. 해서 25일  못  쉬게  될것  같고  저도  열이 받아서  휴무날  대근 거부  하겟습니다라고  햇습니다 교대 근무이고 4조 3교대시 대근 거부에 따른  문제  되는게 잇을까요 회사랑  안 좋아지겟지만 잔업에  대근이 많으면 휴무날 맞춰서 약속잡앗다가  취소  하는  경우도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잔업이랑  대근도 거의  하루전날 통보  하는  경우가  많고  전에는  대근  때문에 휴무 대근 휴가  이런식으로  쉰적도  잇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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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근이 귀하에게는 연장근로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쉰다는 것이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정당한 연차휴가 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근자 부재등을 이유로 사실상 휴가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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