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근무 중 마트 전체 공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퇴직금 정산받았으며 마트 공사 후 다시 복직시키겠다는 확답을 받고 현재 일을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마트 공사가 끝나면 다시 복직을 하는데
실업급여 받는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할 수 있다는데 아래의 경우에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도급사를 통해 근무했으며, 다시 그 도급사와 계약을 체결 할 시 수당신청가능여부
2. 기존 마트는 그대로, 도급사만 바뀌게 되면 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마트 그래도 복직한다는게 수당신청불가 사항인지.
3. 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1. 조기재취업 수당의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수급이 불가합니다.
2. 또한 최정 이직 당시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도 불가합니다.
3. 귀하의 경우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담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