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발생 사용 관리 시 근로자가 퇴직하면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와 비교해서
입사일기준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게 지급해야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25개,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21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25개을 이미 다 근로자가 사용 하였을 경우 4개에 대해 반환(금액으로)
시킬 수 있나요??
질문2
퇴직 시 연차 미사용 수당 정산방법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의 연차 발생일, 사용기간 다른데
입사일기준으로 계산 시 입사일기준의 발생일, 사용기간에 맞게 연차휴가의 사용일자도
사용기간에 맞게 년도별 사용일에 적용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총발생 연차 50개, 사용 연차40개, 미사용연차 10개 총 합계로 계산 해도 되는건가요??/
노동OK입니다.
1.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근로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 형성된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형성된 근로조건은 설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참조) 즉, 필요에 따라 어느때는 이렇게 하고, 어느때는 저렇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재직기간 전반에 대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해오다가, 퇴직시에만 이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저촉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연차휴가가 1년단위로 설정된 제도라는 의미는 출근율과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1년근무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출근율에 따라 그 일수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학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일 기준으로 1년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