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5월 부터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는 중
조합내부 문제로 인해 임금 지급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상근임원의 8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금처리등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년도 5월 부터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는 중
조합내부 문제로 인해 임금 지급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상근임원의 8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금처리등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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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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