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이 2021.12.23 17:44

이번년도 5월 부터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는 중

조합내부 문제로 인해 임금 지급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상근임원의 8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금처리등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고 당 홈페이지는 세금처리와 관련한 전문상담소가 아니므로 세무전문가 등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비 급여명세서에도 나와야 하나요??? 2021.12.30 53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50
임금·퇴직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1.12.30 70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30
직장갑질 직장내 언어폭력 및 괴롭힘 상담요청입니다. 1 2021.12.29 356
기타 회사 주차권 거짓말. 불합리한 분배 1 2021.12.29 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1.12.29 356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179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217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21.12.29 29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08
휴일·휴가 연속 근로 여부 문의 2 2021.12.29 16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따른 문의입니다. 1 2021.12.29 276
휴일·휴가 2020.11.02 입사 2021.11.26 퇴사 시 연차일수 계산 2 2021.12.29 214
휴일·휴가 22년 5인상 연차휴가없는 의원입니다. 1 2021.12.29 473
임금·퇴직금 퇴사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에대하여 2 2021.12.29 232
기타 강사 원천징수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2021.12.29 1021
휴일·휴가 유급수당 지급기준 1 2021.12.29 102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23
휴일·휴가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2021.12.29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