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끈 2021.12.23 19:29

근무기간은 2019.10.21~2021.11.11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자가 2021.11.11입니다.

주5일제 9-6근무입니다.

 

2021.8월 급여(240)

기본급 2,000,000+식대 100,000+자가운전보조금 300,000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중에 10만원은 실적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2021.9월 급여(240)

기본급 2,000,000+식대 100,000+자가운전보조금 300,000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중에 10만원은 실적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2021.10월 급여(250)

기본급 2,000,000+식대 100,000+자가운전보조금 400,000

(자가운전보조금 40만원중에 20만원은 실적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2021.11월 급여(11일간)

843,333

(230만원에서 일한 기간만큼 2,300,000/30*11)

인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2,000,000+식대 100,000+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입니다.

기타 수당(인센티브개념)을 자가운전보조금에 넣어서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이 포함해서 계산인지 근로계약서상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한 연차는 2020년에 8/3,8/4,8/5,10/28

2021년 1/27,4/28,8/4,8/5,8/6입니다.

 

그런데 받은 퇴직금 금액이 4,120,548원입니다.

네이버계산기로 해봐도 금액이 다르고 회사에서는 퇴직정산서를 안주는데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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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일시적이고 우발적, 변동적 성과급이 아닌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기준과 비율이 있어 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또한 연차수당도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아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하게 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를 활용하셔서 비교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셔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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