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에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라는 의미를 1년 미만이라도 8할이상 출근했다는 것으로 해서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1년 이상 근무하였을때 결근을 2할이상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용청구권은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후 1년 뒤에 사용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수당청구권이 발생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퇴사와 동시에 사용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되어 퇴사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매번 소중하고 유익한 답변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
>
>궁금한 사항 다음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
>첫번째로,1년미만자의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물론 주40시간 근무제시의 경우이고요)
>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 하는지요(구법에 의하면 1년 미만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간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개의 연차를 선사용할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존의 상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요???
>
>두번째로, 당사의 경우는 연차수당의 발생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년분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에는 1년이 도래하지 않을 경우
>에도 연차수당을 정산 지급해야 하는지요
>
>1년근속미만자의 경우가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1년근속이상자의 경우도
>똑같이 지급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름의 막바지 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끝-
>
>(참고로 여러군데(아는회사 및 노무사등) 여쭈어 보니 연차정산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들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그만두고자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2006.09.03 1052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그만두고자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 2006.09.04 2930
산재중인데,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어떻게... 2006.09.02 950
☞산재중인데,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어떻게... 2006.09.04 1351
고용계약 불이행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건 2006.09.02 4346
☞고용계약 불이행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건 (도급계약) 2006.09.04 1341
퇴사 일정의 일방적 통보 2006.09.02 1027
☞퇴사 일정의 일방적 통보 (퇴직예정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2006.09.04 1978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직 후 동일미지급 2006.09.01 2821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직 후 동일미지급 2006.09.04 2592
[58291질문참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09.01 632
☞[58291질문참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작스런 사직권고) 2006.09.04 1077
출산휴가관련 문의 2006.09.01 477
☞출산휴가관련 문의 (출산휴가자에 대한 상여금, 특별상여금 지급... 2006.09.03 1749
해외파견시 복지사항 2006.09.01 764
☞해외파견시 복지사항 (해외파견근무자의 처우기준) 2006.09.03 2293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2006.09.01 405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재직기간과 5인이상, 5인미만인 경우) 2006.09.03 685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궁금사항입니다. 2006.09.01 373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궁금사항입니다. (주40시간제를 하면서 임... 2006.09.03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2975 2976 2977 2978 2979 2980 2981 2982 2983 29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