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1 0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12.31까지는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7.1.1부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저로써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법정최저임금의 전액이 아닌 70%~80%(2007년도에는 70%, 2008년도부터는 80%)만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야간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따라서 최저임금의 70%를 적용하는 2007년도의 야간근로수당은 200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의 70%에 위 60.84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3480*70%*60.84시간=148,206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급여(기본급+야간수당)가
>680,000원, 수당이 22,670원입니다.
>2007년부터 승인을 받은 감단근로자도 시급의 70%까지 맞추어야 한다는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위와 같은 지급을 하는 경우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 지급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중인데,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어떻게... 2006.09.04 1351
고용계약 불이행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건 2006.09.02 4346
☞고용계약 불이행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건 (도급계약) 2006.09.04 1341
퇴사 일정의 일방적 통보 2006.09.02 1027
☞퇴사 일정의 일방적 통보 (퇴직예정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2006.09.04 1978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직 후 동일미지급 2006.09.01 2821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직 후 동일미지급 2006.09.04 2592
[58291질문참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09.01 632
☞[58291질문참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작스런 사직권고) 2006.09.04 1077
출산휴가관련 문의 2006.09.01 477
☞출산휴가관련 문의 (출산휴가자에 대한 상여금, 특별상여금 지급... 2006.09.03 1749
해외파견시 복지사항 2006.09.01 764
☞해외파견시 복지사항 (해외파견근무자의 처우기준) 2006.09.03 2291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2006.09.01 405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재직기간과 5인이상, 5인미만인 경우) 2006.09.03 685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궁금사항입니다. 2006.09.01 373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궁금사항입니다. (주40시간제를 하면서 임... 2006.09.03 683
입사시 실비 청구 2006.09.01 686
☞입사시 실비 청구 (허위구인 행위와 과다한 채용수수료) 2006.09.03 849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문의. 2006.09.01 662
Board Pagination Prev 1 ... 2975 2976 2977 2978 2979 2980 2981 2982 2983 29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