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경상상의 필요로 인하여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정도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및 전직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업주가 행하는 인사이동이 정당한 경우에는 그 인사이동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생활성의 불이익, 신의성실 원칙등을 지켰을때 정당한 인사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고를 하기 위한 인사이동을 제외한 인사이동은 사업주의 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수기로 인하여 불필요한 인원이 발생했다면 그 인사이동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서장으로부터(8월31일) 9월1일부로 타부서로 이동 발령을 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여름에는 성수기이기 때문에(현재인원 4명)이 필요하지만 날씨가
>선선해지면 비수기로 접어 들기 때문에 현재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타부서에 협조를 얻어 적정 인원을 배치 한다는 명목 입니다
>이렇게 타 부서로 발령을 내도 되는지요
>참고로 단체협약서에는
>종업원의 채용.임면.승진.승급.및 이동.상벌.해고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경상상의 필요로 인하여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정도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및 전직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업주가 행하는 인사이동이 정당한 경우에는 그 인사이동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생활성의 불이익, 신의성실 원칙등을 지켰을때 정당한 인사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고를 하기 위한 인사이동을 제외한 인사이동은 사업주의 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수기로 인하여 불필요한 인원이 발생했다면 그 인사이동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서장으로부터(8월31일) 9월1일부로 타부서로 이동 발령을 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여름에는 성수기이기 때문에(현재인원 4명)이 필요하지만 날씨가
>선선해지면 비수기로 접어 들기 때문에 현재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타부서에 협조를 얻어 적정 인원을 배치 한다는 명목 입니다
>이렇게 타 부서로 발령을 내도 되는지요
>참고로 단체협약서에는
>종업원의 채용.임면.승진.승급.및 이동.상벌.해고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