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9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임금을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월급제 방식일 경우에는 일급에 주차와 월차를 포함하였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은 주의 만근 또는 월의 만근 발생하는바 일급 3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주차, 월차가 포홤되었다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할증되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상호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505의 할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의 할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체결을 하였다면 이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며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시에는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  로  계  약  서
>
>
>   xxxx(주) 재직중 노동법과 회사규칙을 각자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
>-  아          래  -
>1. 취업장소 : xxxxxxx
>2. 취업직종 : 생산직
>3. 근로시간 : 1일 8시간 원칙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포함되며, 작업 사정상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할 수 있다.
>4. 휴식시간 : 1)8시간 근로에 1시간씩(중식시간)
>                  2)정상근로후 연장근로를 할 시 30분으로 한다.
>5. 임    금 : 일급제로 하고 주차, 월차 포함한 임금으로 한다.
>                 일급제 : 임금  30,000 원   출근수당  10,000 원
>6. 근로조건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령, 회사규칙,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계법령에 준한다.
>7. 계약기간 :  xxx 년 xx 월  xx 일부터  xxxx 년  xx 월  xx 일까지
>8. 근로성적이 불량할 시는 해고 할 수 있다.
>9. 예고통보 : 1개월전에 사무실에 통보한다.
>
>   본계약을 후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체결함.
>
>1번 질의) 임금부분에서 근로계약상 월,주차 포함한 임금이라고 해서 1주일 및 1개월을 만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와 월차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네요 합법적으로 타당한가요?
>
>2번 질의) 휴일특근시, 위 사항에 근로계약에서 일급에 50% 가산 수당을 지급되어야 마땅하지 않나요?
>
>3번 질의) 계약기간 만료시 사전예고는 하였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면 좋죠?
>
>명괘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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