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모 대기업의 분사업체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회사를 대표가 폐업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주주의 동의없이 대표가 임의로 폐업신고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회사는 모 대기업의 자회사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 자회사는 지금 소사장제도를 하고 있으며 직원들 전부가 그회사로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면접을 본후 그 회사에 적합성이 있을시에 채용이된다고 합니다.
면접내용은 회사사정이 안좋아 저희직원들을 받아주는것이고 채용면접에 우선권을 준다고하면서 연봉10%삭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조건을 받아들일수 있는지를 그자리에서 결정하라고 하며 몇일뒤에 채용여부를 통보해준다고 한다는것입니다.
이런경우 저희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모 대기업의 분사업체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회사를 대표가 폐업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주주의 동의없이 대표가 임의로 폐업신고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회사는 모 대기업의 자회사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 자회사는 지금 소사장제도를 하고 있으며 직원들 전부가 그회사로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면접을 본후 그 회사에 적합성이 있을시에 채용이된다고 합니다.
면접내용은 회사사정이 안좋아 저희직원들을 받아주는것이고 채용면접에 우선권을 준다고하면서 연봉10%삭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조건을 받아들일수 있는지를 그자리에서 결정하라고 하며 몇일뒤에 채용여부를 통보해준다고 한다는것입니다.
이런경우 저희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