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2021.12.20 13:54

저희 회사는 업무특성상 시간을 나눠서 A, B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이며 소속, 직종, 직급도 같고 업무 시간만 A, B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A: AM 09~PM 21

B: PM 15~AM 03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A, B 모두 4000 정도를 받고 있는데 

간략하게 A:  기본급 280 약정 연장수당 80 나머지는 제세금

               B:  기본급 220 약정 연장수당 40 야간 수당 60 나머지 제세금

이런 내용인데요

같은 작업 같은 직급임에도 기본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을 똑같이 책정한 다음에 기본급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급을 먼저 똑같이 책정하고 각종 수당을 시간을 곱해서 구해야 할것 같은데요

현행처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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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에 차별금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 위법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위법여부를 떠나 합리적인 임금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의 고평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은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勞力),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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