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 근무형태는 주주야야휴휴이며, 탄력근무제 (2주 이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1. 취업규칙에는 탄력근무제(2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휴일을 근무일로 바꾸는 근로자와 어떤 서류 상의 합의가 필요한지요?
그저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으면, 그것으로 2주 탄력근무제를 언제든 사용가능한지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통지 등 어떤 행위기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